여름철 ‘디저트 카페’ 안전할까? 식약처 팥빙수·아이스커피 위생 관리법도 알아두세요!
연일 폭염이 이어지는 한여름, 시원한 팥빙수 한 그릇과 아이스커피 한 잔은 그야말로 꿀맛입니다.
특히 디저트 카페, 프랜차이즈 커피숍, 빙수 전문점은 더위를 피하려는 시민들로 북적이곤 합니다.
그런데,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찾는 여름철 디저트 메뉴, 과연 위생은 안전할까요?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빙수·커피 판매업소 1,800여 곳을 점검한 결과, 30곳이 위생 관리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무더위 속에서 더 큰 주의가 필요한 여름철 카페 이용, 위생관리 실태와 식약처의 관리법, 우리가 알아야 할 소비자 주의사항까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폭염 속 카페 위생, 얼마나 안심할 수 있을까? 식약처 점검결과
▍식약처 여름철 특별 점검 결과
2025년 7월, 식약처는 전국의 다중이용시설 인근 커피전문점·빙수 카페 1,826곳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30곳(1.6%)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었고, 해당 업소들은 행정처분과 함께 관할 지자체에 조치되었습니다.
그 결과, 30곳(1.6%)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었고, 해당 업소들은 행정처분과 함께 관할 지자체에 조치되었습니다.
위반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위반 항목 적발 사례 수 주요 내용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 10건 | 유통기한 지난 과일, 시럽, 연유 등 사용 |
냉장·냉동 보관 기준 미준수 | 8건 | 재료를 상온에 방치하거나 온도관리 미흡 |
종업원 개인 위생 불량 | 5건 | 손 씻기 미흡, 위생장갑 미착용 등 |
영업장 위생 불량 | 4건 | 조리기구 불결, 위생기준 미달 |
건강진단 미실시 | 3건 | 종사자 건강검진 미이행 |
빙수와 커피에 사용되는 식재료들은 대부분 물, 우유, 얼음, 생과일, 연유, 시럽 등 쉽게 부패할 수 있는 고위험 식품입니다.
특히 얼음은 제대로 소독되지 않은 기계를 통해 만들어지면 대장균군, 노로바이러스 등 세균의 온상이 될 수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수입니다.
우리가 먹는 팥빙수, 어떤 재료가 위험할까?
① 얼음
빙수의 주재료인 얼음은 대부분 제빙기를 통해 제조됩니다. 그러나 제빙기 내부는 습기와 온도 조건상 곰팡이와 세균 번식이 쉬운 환경입니다. 필터나 급수관을 주기적으로 청소하지 않으면, 얼음 속에 대장균, 이물질이 섞일 수 있습니다.
② 우유와 연유
유제품은 상온에서 금방 상하기 때문에, 온도 유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일부 업소에서는 재고를 아끼기 위해 개봉한 제품을 냉장보관 없이 하루 이상 방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살모넬라균, 황색포도상구균 감염 위험을 높입니다.
③ 팥, 과일류, 떡 등 토핑
한 번 삶은 팥이나 찐 떡은 실온에서 빠르게 부패합니다. 일부 업소에서는 당일 만든 토핑을 다음 날까지 재사용하거나, 플라스틱 밀폐용기에 장시간 보관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④ 시럽과 조미료
달콤한 시럽이나 각종 조미재는 유통기한이 지난 채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유통기한이 임박한 벌크 제품(대용량)은 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습니다.
식약처의 ‘여름철 빙수·커피 위생 관리법’ 총정리
식약처는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빙수·커피 위생관리 매뉴얼’을 업소에 권고하고 있습니다:
▍제빙기 및 조리도구 관리
제빙기 내부 청소 주 1회 이상
급수관, 필터 교체 주기적 실시
얼음은 깨끗한 전용 용기에 담아 보관
조리도구(칼, 도마, 용기)는 매일 열탕 소독
▍재료 보관 및 사용 원칙
모든 유제품은 0~5℃에서 보관
사용한 연유, 우유 등은 당일 폐기
삶은 팥, 떡 등은 냉장보관 후 1일 이내 사용
유통기한 경과 제품 절대 사용 금지
▍종사자 개인 위생 관리
조리 전후 손 씻기 및 손소독 철저
위생모, 위생장갑 착용 필수
6개월 내 건강검진 확인서 비치
장신구 착용 금지, 손톱 깎기 등 위생유지
▍시설 청결 점검
매일 청소기록 작성 및 보관
화장실, 조리실, 세척실 등 구분 관리
음식물 쓰레기 적정 배출, 하수구 소독 병행
소비자가 알아야 할 카페 이용 시 체크리스트
위생은 업소의 책임이지만, 소비자 스스로도 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 사항을 기억하세요.
✅ 1. 얼음이 탁하거나 부유물이 보인다면 사용 중단
→ 투명하지 않은 얼음은 제빙기 위생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 2. 토핑 재료가 너무 미지근하거나 묘한 냄새가 난다면 의심
→ 떡, 팥, 과일은 실온 보관 시 부패 가능성이 큽니다.
✅ 3. 직원이 맨손으로 빙수나 커피를 조리한다면 지적 필요
→ 위생장갑 없이 조리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 4. 커피 컵, 빙수 그릇 외관이 지저분하거나 물때가 있다면 피하세요
→ 전체 위생 관리 수준이 낮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5. 메뉴판에 유통기한, 원재료 표시가 없다면 확인 요청
→ 식품 표시 의무는 기본입니다.
위생 위반 업소,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
식약처는 점검 결과에 따라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웹사이트를 통해 위반 업소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위생 점검 결과, 행정처분 내역, 위반 항목, 조치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소비자는 방문 전 해당 정보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식품 안전에 대한 민원·신고는 1399 또는 해당 지자체 보건소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소비자들이 신고한 내용을 토대로 점검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여름철, 카페 디저트도 ‘안전하게’ 즐기세요
무더운 여름, 시원한 팥빙수와 아이스커피는 더위를 이기는 필수템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맛있는 디저트도 위생이 불안하다면, 식중독 등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식약처 점검 사례처럼, 겉보기에 깨끗해 보이는 카페라도 내부 위생 수준은 제각각이므로, 항상 주의하고 꼼꼼히 확인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건강을 지키며 여름을 안전하게 보내기 위해, 식약처의 위생관리 기준도 참고하고, 소비자로서도 똑똑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 요약 정리
여름철 빙수·커피 인기 급증 → 위생 관리 중요
식약처, 전국 1,826개 업소 점검… 30곳 위생법 위반 적발
유통기한 경과 재료, 제빙기 청소 미흡, 종업원 위생불량 등 주요 문제
식약처 위생 가이드라인: 제빙기 청결, 유제품 냉장, 조리자 위생 필수
소비자 체크리스트: 얼음 상태, 재료 냄새, 직원 위생 꼼꼼히 확인
위반업소 정보는 식품안전나라에서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