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고령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노후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연금 제도는 2014년부터 시작되어, 해마다 선정기준액이나 지급 금액이 변동되며 2025년에도 변경된 기준에 따라 지원이 이뤄집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 요건
기초연금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대한민국 거주자
소득과 재산이 하위 70% 이내인 어르신
단, 직역연금 수급자(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 등)와 그 배우자는 제외됩니다.
▶ 이 중 ‘하위 70%’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바로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이란?
기초연금 신청 시 중요한 기준은 바로 소득인정액입니다.
이는 단순히 월급이나 연금소득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재산·소득·생활 수준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금액으로 환산한 수치입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공식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실제 근로소득, 연금, 이자 등 월 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 주택, 토지, 자동차, 금융자산 등을 환산하여 월 단위 소득으로 전환한 값
예를 들어, 주택 1억 원이 있다면, 이를 일정 비율로 나눠서 매월 소득처럼 계산합니다.
기초연금모의계산 수령가능 여부 자가진단
기초연금은 신청 전에 모의계산을 통해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용방법 요약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 접속
[모의계산] 메뉴 선택
본인의 나이, 소득, 재산 정보를 정확히 입력
자동으로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 수급 가능 여부 확인 가능
※ 유의사항
실제 수급 여부는 국가의 자산조사 및 검토 후 최종 결정되므로, 모의계산 결과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하세요.
본인이 알고 있는 자산과 실제 조사 시 확인되는 자산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 부동산 명의, 차량 공동소유 등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bz/mkclAsis/mkclInsertBspnPage.do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bz/mkclAsis/mkclInsertBspnPage.do
www.bokjiro.go.kr
2025년도 기준 선정 기준액은?
2025년 기준으로 정해진 소득인정액 기준선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독 가구 기준)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약 214만 원 이하 약 342만 원 이하
예를 들어, 만 65세 어르신이 본인 명의로 5천만 원짜리 아파트와 월 50만 원의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면,
이를 소득환산해 소득인정액을 계산한 후 기준 이하이면 수급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을 수령하고자 한다면 아래의 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
방문 신청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를 통한 전자신청도 가능
준비 서류
신분증, 통장사본, 임대차 계약서(있을 경우), 소득·재산 증빙자료
기초연금 신청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자가진단을 위해 모의계산 시스템도 마련되어 있어 사전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연금 수령 여부는 본인이 알고 있는 자산정보와 정부 조사 결과가 다를 수 있으므로, 최종 결정은 신청 이후 공적 절차를 통해 이뤄지게 됩니다.
기초연금 40만 원 지급시기 , 언제부터 누구에게?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분들에게 매달 지급되는 국가 복지제도입니다. 기본적인 노후 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2014년 도입된 이후, 지급 금액은 단계적으로 인상돼 왔습니다. 특히 기초연금의 ‘월 최대 40만 원 지급’은 많은 어르신들에게 중요한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정부는 2020년부터 기초연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해왔으며, 2024년에는 소득 하위 40%에 해당하는 어르신에게 최대 월 40만 원까지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2025년 기준)도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40% 이내에 해당하는 어르신은 최대 월 40만 원까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득 하위 40%’란, 전체 만 65세 이상 인구의 소득 및 재산 수준을 조사하여 하위 40%에 속하는 분들을 뜻합니다. 실제로는 소득과 재산을 합산해 산정한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판단하며,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에 따라 기준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2025년 기준 단독가구의 선정 기준액은 월 228만 원, 부부가구는 364만 8000원 이하입니다. 이 금액 이하일 경우 수급 가능성이 있으며, 하위 40%에 해당하면 최대액인 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직역연금 수급자는 왜 제외되나?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이미 공적 노후소득이 충분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중지원 방지 차원에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부동산만 있고 소득이 거의 없는데도 탈락할 수 있나요?
A. 예, 부동산도 재산 소득으로 환산되므로 자산이 크면 소득인정액이 높게 나와 수급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Q. 자녀와 공동명의로 된 부동산도 포함되나요?
A. 일부 포함됩니다. 명의 비율에 따라 평가되며, 공동재산이라 하더라도 본인 지분에 해당하는 자산은 반영됩니다.
Q. 기초연금 신청 후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A.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 및 심사를 거쳐 약 1~2개월 후 수급이 개시됩니다.
상담 및 문의처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 129 (국번 없이)
국민연금공단 상담센터 ☎ 1355
복지 정책은 해마다 기준이 조금씩 달라지므로, 반드시 해당 연도 기준으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 마무리 요약포인트!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 하위 70% 이내이면 수급 가능
모의계산은 본인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자가진단 가능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직역연금 수급자는 대상 제외, 실제 신청 전 정확한 자산 파악이 중요
기초연금은 단순한 ‘지원금’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갈수록 고령화가 심화되는 우리 사회에서 노인 빈곤 문제는 중요한 사회적 과제이며, 기초연금은 그 해결책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중요한 복지제도입니다. 향후에도 제도적 개선과 함께 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안정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 지원이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